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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첫 부동산중개 `파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701875

 

법부법인 트러스트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은 

지난 21일 첫 부동산 거래인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당연히 본인의 영역에 침범당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부분이 공인중개사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남구청에 진정서를 내고 국토부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현행 중개업 법 제 48조 제 1항 규정 위반이라는 방침이지만

법무법인 트러스트 측에서는 보수를 받고 중개하는 행위가 아닌

부동산에 대한 법률사무에 대한 보수였기에 합법이란 주장을 하고 있기에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급과잉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과거 법무법인은 부동산 업무 같은 잡다한 일보단 법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부동산 수익보다 더 높고 또 주된 업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변호사의 숫자와 멈춰버린 수요로 인하여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점점 변호사들이 공급과잉이 되다 보니 가격 경쟁이 붙어버렸고 

이제는 초등학생 장래희망에도 사라진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격세지감입니다. 

과거 변호사는 고수익의 상징이었는데 

현재는 매달 200만원을 받는 것도 신입 변호사에게는 감직 덕지라니 

이 얼마나 세상이 변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변호사나 법률 업계에서는

다른 영역인 부동산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비단 법률 업계와 부동산업계의 영역싸움만 이럴까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공급과잉을 겪고 있기에

본인의 사업 이외에도 다른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구분하던 사업영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마트를 운영하는 신세계가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진출하는 것처럼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서

신용카드나 PG 사의 시스템을 침범하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끝인

공급과잉은 막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에 무서운 겁니다.

거대한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치킨게임을 하는 상황인데

일반 개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답을 알고 있는건.. 고등학생들입니다.

첫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