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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 그 이후?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16. 17:38

 

 


 

 


마카다미아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슈퍼 초 갑질 사건으로 유명하며 

또 전 세계에 제대로 대한항공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그 사건.


땅콩 회항사건입니다.

 

비행기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기장과 항공 크루를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과 직위로 항공보안법을 깡끄리 무시한 그 유명한 사건.

 

이 사건 이후 은폐할려던 내용들이 차례차례 공개되자 국민들의 분노하게 하였고

절대 갑이라 불리우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모든 직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미국 법원 땅콩 회항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274190



아직도 소송에 휘말려있는 사건이기도 한 땅콩회항 사건.

 

국회에서는 그 이후 항공보안법에 중요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킵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5932)>

 

 

주요내용

 

 

기내 소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처벌을

기존 5백만원 이하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하태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북한통으로도 유명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항공기에 대한 보안이 강화된건 바로 20019.11 때 이후였습니다.

수많은 피해가 발생된 이 사건은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가 얼마나 공포감을 줄수 있는지 확인되는 사건이였으며

 

그 이후 각 나라에서는 보안강화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항공기 기내안전 위협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단순하게 관련 사건만 검색해봐도 기사가 쏟아집니다.

 

전직 권투선수 항공기에서 음주 난동경찰 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263465


'기내 난동' 바비킴, 벌금 400만원...법원 "항공사 실수 고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69&aid=0000068947

 

싱가포르항공기 승객 난동와인 붓고 승무원 뺨때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277&aid=0003562384

 

 

항공기 기내는 일정 시간 폐쇄되는 특수한 상황과 많은 인원이

이동한다는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기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를 판매하는 특성상 갑자기 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면

적절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항공기에 탑승한 다른 인원의 안전을 해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경찰에 인계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벌금제 였기에 제재가 너무 약하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최소한 벌금제 이상인 징역형을 선고해야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들은 많이 줄어들게 될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나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932) 이 본회의를 통과된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