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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무조건 금연구역?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23. 12:55




 

강남대로 금연거리, 삼성사옥~우성아파트까지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602376

 

금연거리는 이제 서울 내 번화가에서는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연거리는 바로 강남대로 입니다.

강남대로에 설치되었던 금연거리는 지난 6월 확대되어 강남역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피는 흡연자들 때문에 간접흡연에 대한 문제 불만이 상당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었고 점차 인식이 강화되며 

강남대로에 하루 평균 41.7명에 달하던 단속자들이 평균 1.1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담배값을 올리며 서둘러 추진했던 

금연정책은 이제 모든 영업장소에도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금연구역 전면 확대 첫날`카페에서 골목으로' 설땅 잃은 애연가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7&aid=0000542505

 

금연을 국가적 정책으로 지정한 정부는 담배값 인상에 맞춰 공공장소이기도 한 PC 방이나

노래방, 음식점 등 모든 영업점에 흡연 금지를 확대합니다.

 

흡연자들에겐 기존에 누렸던 권리들이 하나씩 사라져가지만

비 흡연자들에겐 더 이상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되어 환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흡연에 관련된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리뷰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526)

 


제안이유

 


2012년부터 시작된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은 15년이 되면서 모든 음식점, 식당, 호프, 주점 등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었지만 단속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 (500만원) 문제와

흡연자의 선택권 문제 및 흡연실 설치가 어려운 소형음식점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 사업자들은 직접 흡연구역을 선택할수 있도록 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김제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김제식 국회의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까지 지낸 검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담배는 하나의 기호식품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유해물질이기도 합니다.

애연가들에게는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하나의 휴식시간이기도 하며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에 해로운 니코틴 등 유해물질이 들어있어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담배에 관대했던 한국이.. 

이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당하게 식당이나 영업공간에서 피울수가 없게 된겁니다.

 

 



 

 

요즘 대형 호프집이나 식당, PC 방에 심심치 않게 흡연부스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흡연실은 영업공간에 유일하게 피울수 있는 흡연공간이기에 

흡연가들을 놓칠수 없는 사업장들은 영업공간을 줄이고 비용을 들여 흡연 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규모가 큰 사업장들의 경우입니다. 

공간이 작은 소형 음식점이나 가게는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소규모 영업공간은 흡연자들의 방문이 뜸하게 되고 이는 곧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본력이 상당한 프렌차이즈나 대형업체들에 비해 수세적인 입장에 있는 영세업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금연부스에 새로운 역차별이 생기게 되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시각에서 보자면 

담배를 독자적으로 판매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강제적인 금연정책은

흡연에 대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담배에 매겨진 세금을 내는 특수 형태 납부자이지만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금연거리에 비례해 흡연공간에 대한 대책은 미적미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담배로 걷어가는 세금은 막대하게 쓸어가면서 정작 소비자이기도 한 흡연자들에겐

소규모 흡연시설만 설치한 후 입을 싹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담배는 성인이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구매하는 기호식품이기에

나쁘다고 매도하는 정부가 펼치는 정책은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금연 정책은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정책이지만 현재는 일방적으로 금연에만 몰린 현재 상황상 

새누리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김제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6526) 법안이

흡연가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 법안은 소득이 줄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하나의 기회이기도 할겁니다.

선택적으로 영세상인들 및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만 금연부스가 아닌 선택적으로 흡연을 할수 있는 가게가 되면 

흡연가들이 그 가게를 방문해야하는 시그널이 생길것이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매출로 증가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조경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