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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아동학대범죄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28. 11:27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권투하듯 마구 때려" 경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15&aid=0003529801

 

16년 극악무도한 반 인륜적인 사건사고의 첫 뉴스는 바로 아동 학대였습니다.

사건 내용도 잔인하며 기가막힙니다.

왜소한 아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과도하게 폭행을 일삼는 비정한 아버지 A 씨는

매주 2~3차례 아들을 주먹으로 폭행하였으며 12년 11월 7일 아들이 숨지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아들 사체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면서

인천으로 이사할때도 그 시신을 챙겨갈정도로 계획적이며 잔인했고 아무일이 없다는듯이 태연하게 지내다

전국 장기결석생 전수조사로 덜미가 잡혀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뉴스를 접하자마자 분노했고

경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는 계속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을 

울산 계모 사건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를 계기로 제정했지만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수정하기 위한 개정안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319)>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는 정말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 형량이 너무 낮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아동학대범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고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윤후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10년간 하루평균 15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125037

 

20046988건 이였던 아동학대는 201313천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하루 평균 15.2건 이였습니다.

 


문제는 역시.. 처벌입니다.

 


검찰의 기록중 572 건의 표본을 분석하면 법원 재판에 넘긴건은

32.2% 에 불과했고 벌금형 약식기소가 12.7% 기소유예가 30.3% 였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을 받은 43.7% 의 피해 아동은

아무런 대책 없이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가정으로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밖에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이미 가정폭력으로 조사받은 피해 아동을 다시 가정에 돌려보낸다는건

또 다른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양산하게 되는것이고 또 더욱더 은밀하게 아동학대가 진행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아동학대를 발견해도

주변 사람들과 지인들의 신고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적어진다는겁니다. 

기껏 신고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아동학대로 결정이 되어도 정부가 시행하는 대책도 중구난방이니..

 

 

신고 안 해아동학대 발견 1000명 중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669018


 

시대가 변화면서 다른 가정의 문제를 단순하게 집안 문제로 생각하는

개인주의 문화도 아동학대 신고를 꺼려하는 문제중 하나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어렵게 주변에 발생되는 아동학대를 신고해도 별다른 처벌이 없는점입니다.

그러기에 신고를 꺼려하는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지만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율을 높히기 위해 엉뚱하게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2014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범을 만들어 

교사, 의료인, 학원강사 등 24개의 직종의 근무자들에게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하면 신고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유명무실한 법이 되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곳간에 쌀이 없으면 집안이 망하는것처럼

정부가 돈이 없어 기존에 만들어놓았던 정책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

 

 

 



 

 

1명이 하루 최대 117아동학대 상담원 일에 혹사당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304555

 


전국에서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51곳의 상담원 인력이

기관 당 평균 7명 수준인 364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아동인구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상담원 4932 명 과 비교해서 고작 7.3% 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담원 1인이 담당해야하는 평균 사건이 66.5 건에 이르러

세심하게 확인 및 조치를 해줘야하는건 불가능에 가깝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아동학대에 신고 및 조치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상담기관조차 이정도니 적극적으로 치료해야하는 기관은 물론이고

여성가족부는 확인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예산 집행보단 그나마 지금 할수 있는 

처벌의 강도를 강화시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319) 이

통과되면 어느정도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이 될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20149아동학대범죄의 가중처벌규정의 효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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