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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국제결혼?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28. 16:22


 



 

 

중국동포·베트남 배우자 급감국제결혼 지형도가 확 바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6&aid=0000802064

 


한국의 국제결혼이 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배우자 출신이 다소 감소되고 영미권이나 일본 출신의 배우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15만명 중 10만명이 여전히 베트남, 중국, 조선족 배우자였습니다.

 

 



 

 

 

아시아계 외국인 여성 배우자가 감소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4월부터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 이민자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대표적으로 연간 소득 및 배우자 한국어 능력시험 초급 1급 이상을 취득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법적 제도를 손보기 위해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387)>

 


주요내용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결혼 및 동거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재외공관 장의 심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는걸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행법에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기에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란?

 

 

우리나라 정부 주도 국제결혼은 짝 없는 농촌 총각과 외국인 여성 결혼을 장려하기 시작하며

급속도록 늘어났고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많은 중계업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후 빠르게 늘어난 외국인 배우자에 비해 

한국 사회 시스템이 다문화 정책에 맞춰주질 못하면서

또 배우자의 성격이나 문화 차이로 발생된 가정문제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발생되었습니다. 

그 결과 점차 국제결혼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나빠지자

무분별한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최소한의 교육과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입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태국의 국민과 결혼을 할때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수료 의무화 되었습니다.



헷갈릴수도 있는게

법무부에서 개정한 결혼이민 (F-6) 비자 발급 개선안 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비자 발급시에 무조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문화 정책은 속도전?

 

 

 



 

 

도시화로 대부분 여성은 농촌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심각한 성별 불균형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1990년 중반까지 농촌 총각을 위해 국제 결혼을 장려했습니다.

 









국제 결혼을 주관하는 민간 업체들의 진행 과정은

오로지 수익을 위해서 진행되었기에 말 그대로 속도전이였습니다.


신부 프로필을 인터넷 또는 직접 현지로 가서 확인하고

해당 나라에서 맞선을 보고 충분한 대화 (??) 를 한 후

곧바로 결혼식을 진행하여 국내로 돌아옵니다.

 

속도전이다 보니 외국인 배우자 입장에선 

한국 문화와 시스템을 아무런 준비 없이 경험하게 되고

한국 특유의 이방인에 대한 베타적인 분위기와 인종차별 등 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60만 건의 국제결혼 중 

현재 남은 가정은 반토막 난 30여만 가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공식 조사가 이정도니

이혼 수속중이나 가출까지 합치면 더 많은 가정이 깨졌을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다문화 가정 포용 정책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387) 이 시사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계획없이 장려한 국제결혼은 그만큼 다양한 문제가 발생된다는점과

문화가 섞이면서 발생되는 다문화가 결코 쉽지 않다는것을 정부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취했던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란 규제를 신설하였고

동사무소 번역 서비스부터 한국어 교실, 육아 지원 등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다문화 가정을 포용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처럼 다문화 정책을 포기하고 베타적인 정책으로 변화될까요?



선택은 역시 정부와 국회의 몫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