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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는 뻥연비?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29. 13:32


 



 

 

자동차의 성능을 좌지우지하는건 바로 연비입니다.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해서 어느정도 효율이 나오는지 확인할수 있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유지비도 신경써야 하는 소비자들은 유심히 확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손쉽게 연비에 대한 확인을 할수 있도록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을 만들어 

자동차에 대한 연비, 등급, CO2 배출량을 제작사에 표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커뮤니티나, 자동차 커뮤니티,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에너지 소비효율 이나 등급의 신뢰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표시된 에너지 소비효율에 비하여 실제 체감하는 연비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연비에 대한 진실은?

 

 



 

 

국가가 공인한 연비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부분을 인식한 장윤석 의원은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에 통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 표시 점검결과 25개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에서

광고 및 홍보에 사용한 연비 및 등급이 허위로 표시된 건수가 무려 325건였다는 조사 결과를 받게됩니다.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사기를 친 업체들에게

정부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동안 벤츠가 2100 만원, BMW 1800만원, 현대가 200만원이였습니다.

 

3년간 국민에게 사기를 친 대가가 이정도 액수입니다.




적은건가요? 아니면 많은건가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087)>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등이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과징금을

그 자동차 등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100억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함으로써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 이언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입니다.

 

 

 

강화된 과징금 그 효과는?

 

 



 

 

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자동차업계의 상술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벌금이 적기에 가능했던 양아치[???] 짓이 

이제는 매출액의 일백분의 일로 규정되어 최대 100억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087)

상당히 시기상 늦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통과되어 정말 다행인 법안이기도 합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이 흔들리고 그것을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면

자동차 판매 시장에 많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벌금 강화를 통해 제조사 입맛대로 설정한 에너지 소비 효율 및 등급을 

재정비하여 국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고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할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