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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민감한 지방법원?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29. 14:51






우리나라에는 전국에 지방법원이 18곳이 있으며 그중 43곳의 산하 지원이 전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은 대부분 민사와 형사의 1심만 담당하고 

그중에서도 더 작은 시, 군법원은 소액사건이나 협의이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관활구역은 접근 편의성으로 나눠서 결정됩니다.



간혹 접근 편의성이 불편할때는 국회에 입법되는 개정안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리뷰하겠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365)>

 

 

주요내용

 

 

법원의 관할구역은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광명시의 경우 바로 인접한 안양시를 두고 좀더 먼 안산지역으로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되고 있어 이 부분을 가까운 곳 (광명시 관할 법원 안양시) 으로 수정한다는게 이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석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법원 거리 재보기

 



이석현 국회의원이 주장하는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과 안양지원을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는것보다 더 중요한건 

바로 서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접근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야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보다 안양지원이 17분정도 단축되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단순한 길 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한거지만 이정도면 보통 20~30분 절약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5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이정도 수치는 그날 교통상황에 따라 변할수 있기에

자동차를 이용했을때는 별다른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이석현 국회의원 주장대로

광명시에서 기존에 이용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안양지원으로 옮겨야 하는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 차이가 없어보입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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