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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이 필요한 건설자재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1. 30. 12:27

 


 



 


포스코, 창사 이래 첫 적자부실 계열사 거액 손실에 적자 기업 전락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13948

 

지난번 망간알로이 게시글에도 내용을 작성했지만

 


<소재산업 '망간알로이' 지원 개정안 리뷰>

 


현재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창사 이래 엄청난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맏형이기도 한 포스코는 창사 이래로 첫 적자를 경험했습니다.

포스코는 환율 상승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항변하지만


지난 5년간의 영업이익이

2010년 4185억원에서 2015년 -96 억원으로 

급속도록 줄어드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철강이 안팔린겁니다.

가뜩이나 불황에 소비가 줄어드는 이 판국에

중국에서 저가 덤핑으로 판매하는 철강제품으로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건설사도 예외가 아닌게..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건설경기 불황으로 최대한 비용을 억제해야하는

건설 업계들은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과 국내산 철강을 비교할수밖에 없게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분별하게 저렴한 철강을 사용하게 되고

품질을 확인할수 없는 철강제품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79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시 건설업자는 공사에 사용된 건설자재, 부재 등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건설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지자체 구청장 출신으로 실무경험이 많은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건설업체의 부당이득?

 





 

 

예전부터 자주 있었던 건설업계의 폐해중 하나가 바로 건설자재 빼돌리기 였습니다.

시공해야하는 자재 중 일부분을 누락시키고 시공하여

그 만큼의 비용을 부당이득 취하는 방법입니다.


내부에서 뜯어보지 않는한 알수가 없는 건설업계의 특성을 이용한 부당이득으로

건설사가 맘만 먹으면 할수 있었기에 

예전에는 건설사의 비자금을 만드는데 자주 사용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방파제 부실 공사논란 올해만 두 번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87987

 


예전부터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편법입니다.

특히 몇 년전 인천 푸르지오 철근 부실시공 논란은

다시한번 우리나라에서 이런 편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천경제청 "부실시공 논란 청라 푸르지오 이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320829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직원의 '철근 부실 시공' 제보로 시작된 이 사건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철근을 누락되면서 

여전히 우리나라에 건설자재 신뢰가 다시한번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투명한 건설의 시작!!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지진이라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핸디캡을 정말 잘 이용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도시 계획시 지하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설할때에는 안전에 대한 규제를 확실하게 적용하여 건물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일어나는 한국의 부실시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당분간 지속될 불황에 건설 수주가 적고 

비용감면을 지속해야하는 건설업체들은 또 다시 나쁜길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법안이 건물 안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줄 계기라고 믿고 있기에

이번 19대 국회가 임시국회에서 이번 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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