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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하는 혼인신고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2. 3. 18:41





 

 

 

상의없이 한 혼인신고라지만"무효 안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364591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가 몇일 전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몇몇 어린 연인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기념으로 작성한 혼인 신고서를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한 사건이였습니다.

남성은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인신고 무효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없이는 

혼인에 대한 무효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받아주게 되면 법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판단하기에

혼인 무효 소송은 매년 300건씩 제기되지만 대부분 기각을 당합니다.

 

 

오늘은 혼인신고에 관련된 개정안 리뷰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429)>

 

 

주요내용

 

 

우리니라 혼인신고는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등록사건으로 서면신고시

당사자 쌍방과 성인인 증인 2명의 연서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구비 서류만 준비하면 수리하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허위 신고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며 7일 이내에

이의제기시 이를 불수리 한다는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강원 원주시 갑) 김기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허위 혼인신고??

 







허위신고로 다양한 사기를 칩니다.


 

허위 혼인신고 대출사기단 검거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467

 

허위 혼인신고를 악용한 사기단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자 전세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건부터

 

 

국내 취업 목적 위장 혼인신고 베트남실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6564819

 

베트남 외국인 여성이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허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례에

 

 

청약 통장 사들여 수백억 부당 이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15&oid=056&aid=0010241444

 

한 부모 가정들을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부양이 많은 가정으로 둔갑하고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는 수법까지

허위 혼인신고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는 상당합니다.





허위 혼인신고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처럼 단순하게 혼인신고가 서류제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당사자 확인 등 규정을 지금보다 약간이라도 까다롭게 하면 예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늦장 대처로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간단한 혼인신고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드물겁니다.


게다가 거짓으로 혼인신고서를 접수하게 되면 현행법상 

오직 소송으로만 혼인을 취소시킬수 있어 반대로 혼인신고제도를 까다롭게 해야하지만

법과 현실이 정 반대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점이 있는 이 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19대 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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