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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손해배상청구권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2. 4. 16:31


 



 

 

우리는 항상 망각합니다.

매번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사건이 나오면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되어 점차 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가니 사건이라 불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입니다.

 

 

2011년 도가니란 이름의 영화로 대한민국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를 겪게 됩니다.

부랴부랴 정부와 검찰, 국회는 도가니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시한번 사건을 재조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추악하고 끔찍한 범죄가 속속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은 또 다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 이후

대중은 점점 멀어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실망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작년 1108.......

 

 

 



 

 

 

'도가니' 성폭력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최종 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972070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발생되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44천만원을 소송을 했습니다.

 

국민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지만 재판부 1심과 2심은 모두

청구권 시효가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대법원에서도 1심과 2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종 패소시켰습니다.

 

 

................................

 

답답합니다......


 

 


의안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28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이지만 

성적(性的) 침해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기에 성적(性的)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 성적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여 성적 침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부좌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법과 현실은 다르다

 

 

 



 

 

 

성폭행 당해 자살한 두 딸의 엄마, 손해배상 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0712274

 

 

2012년 두 자매의 자살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2004년, 대학원을 준비하던 언니에게 동생은 

아르바이트를 권유했고 언니는 동생이 소개받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업체에 일하고 있는 12명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언니는 경찰을 통해 12명에게 고소를 하지만 

수사과정에서의 불합리로 고소를 취하하게 되고

(당시에는 성범죄는 친고죄이므로 당사자가 취하하면 수사 진행이 안됩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다 09년 자살을 하게 됩니다.


뒤이어 아르바이트를 권유한 동생 또한 책임감에 자살을 하게 되자

두 자매의 어머니는 12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역시.. 현실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법원은 12명이 자살한 언니에게 성폭행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을 넘었기에 

인정할수 없다고 판결이 나온겁니다.

 


허허.............

 


 

불신 가득한 법??

 

 



 

 

 

이처럼 피해자가 생각하는 법과 현재 존재하는 법과는 거리감이 상당합니다.


사실 법은 무거워야 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국의 법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헬조선이라고 부를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가해자는 단 한순간의 범행이겠지만

피해자가 거의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기에

그만큼 악질적이며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기에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281) 이 반드시 통과되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늘려야 합니다.

 




ps. 헬 조선??

 

 


사실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찾아 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

즉 국가와 법, 그리고 국회에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미 불신에 가득 차버린 이 시스템을 회복하는 길은 있을까요?

 


전 국회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국회에 계류중인 입법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왜? 입법이나 통과된 개정안을 리뷰하냐고요?



아무리 국회의원을 욕하고 비난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에 실망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한가지만 국회의원을 변화시킬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며

또 국회에 어떤 입법을 제안하여 나라를 바꿔가는지

 

국민들이 국회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가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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