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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중앙정부의 파워게임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중앙정부의 파워게임' 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만큼 

부실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든지 문제는..

돈인 거죠 ^^;;


그렇기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처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쭉~~ 중앙정부에 이리저리 휘둘릴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한다는 게

지금 소개할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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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00014)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처음 설정된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일한 상황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세수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에

부동산 거래에 목매는 현행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현재 부가가치세의 11% 인 지방소비세를 2017년부터 매년 3% 씩 증가하여

2019년까지 최종 20% 상향 조정하자는 게 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갑) 이찬열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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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지속된 떡밥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

이번에는 과연 가능할까요?




<지방재정 규모는??>





우리나라 지방재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225조 4612억 원입니다.

앞으로 복지가 계속 중요한 이슈이기에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이죠..



하지만 반대로..





사용하는 재원이 늘어나는 만큼 

자체수입 증가율도 늘어나야 하지만

통계청 조사 결과는 전혀 반대로 자체수입 증가율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건.....


이미 과거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2010년부터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부족한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일단 생소한 용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를 2013년에는 추가로 부가가치세의 5%를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 개념으로 지방재원을 도와주는 교부세의 일종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신설된 세목으로

과거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합하며 만들어진 지방세로

종합소득세의 10% 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부동산 거품이 꺼진 2010년에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어 타격을 받는 지방재원을 위해 이미 한번 시스템을 손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복지에 투자하는 재원 또한 늘어나자

늘어난 효과가 없으니 또 한번 지방세 점유율을 올리자는 겁니다.




<폴리틱 정리>



사람들마다 찬반이 엇갈리는 법안이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방재원이 부담해야 하는 복지는 점점 늘어나는데

중앙정부가 주려는 교부금과 자체적인 재원 마련 확보는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민주주의 기본 법칙인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켰을 때 중앙정부에 덜 간섭받는

자체적인 지방자치가 모토였지만..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재원에 의해

간판만 지방자치일 뿐.. 속 알맹이는 중앙정부가 실권을 잡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만이..

민주주의 정책에 걸맞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번 개정안은 법적 문제만 없다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정부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강행`에 성남·화성시 `국가위임사무 거부`로 맞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0&aid=0002502052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인 거죠.. 

이미 지방재정 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엄청난 [??] 마찰을 겪고 있기에..


아마 야당에서 표로 밀어붙인다면...

여당에서 결사반대할 분위기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주장을 전달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T1G6V0D5Q3R0Q0E9S5I0F1C2F5S6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