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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와 무죄판결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2. 6. 15:57





 

 

여러분은 법정싸움을 해보신적 있나요?


시간과 돈을 소모를 하는 것 둘째치고 감정적으로 많은 소모를 하게 됩니다.

또 약자일 때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씨울 때는 기가 찰수밖에 없습니다.

 


주병진,과거 성폭행 사건..알고 보니 꽃뱀에게 당한 것?..무슨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2975974

 

치열한 법정싸움 끝에 무죄를 인정받으면 유명인이야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판결 내용도 알릴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범행이나 사건에 대한 내용만 언론매체에 보도되지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은 언론에 주목받지 못한채 묻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인식한 정부는 여타 다른나라들처럼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시를 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에 문제가 있기에 국회에 이 관련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의안명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58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재심무죄판결을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격, 명예훼손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져 이 부분을 명예회복으로 

공고를 원하지 않으면 공시 하지 않도록 개선하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홍일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관보란?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관보' 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내용을 공시 하고 있습니다


관보는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정부 소식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관보를 손쉽게 볼수 있도록 

정부 웹사이트에서는  전자관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관보 내용은 헌법에서 법원, 고시, 공고부터

정부와 소속 기관들이 행했던 일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누가 상훈을 받았고 인사이동으로 누가 배치받았으며

누가 우리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취득했는지 많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원에 무죄판결을 받은 공고도 이곳에서 확인할수 있는데..

이부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보를 통한 인권 침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공시할 때에는 위의 그림처럼 

관보를 통하여 전파하게 됩니다. 자세히 확인하시면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위의 사건은 일부러 개인정보들을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심각한건 간통죄 관련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이름, 생년원일, 주소 등 기본적인 내용과 간통제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적나라하게 공게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죄를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 오히려 인격적 살인이 발생하고 있던겁니다.

 

 



사생활 침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관보가 있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합니다.

정부가 관보 홍보를 안하는것도 한 몫하지만 

실생활에 관련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대중의 관심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극 소수는 관보를 매일 확인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내용을 무작정 공개하는게 아니라

피고인에게 개인의 사생활과 사건내용을 감추고 싶어하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7588) 이

이번 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행해지는 공고를 통한 무죄판결 공시는 좋은 의도로 행해지고 있지만

몇몇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행해지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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