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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와 노동자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2. 6. 21:47




 

 

IT 기술은 세상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채팅도 할수 있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진을 전송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도 가능하며

다양한 부분에서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발전된 기술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감시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시앱 설치 거부할 노동자 권리 인정하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665489

 

 

요새 대부분 회사에서는 회사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고용되어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 업무 특성상

어쩔수 없이 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며 사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사측에서는 노동자를 감시하는 유혹에 빠질수밖에 없으며

이미 많은 회사들이 직,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이 점을 알고 몇몇 의원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법안이 발의했지만

여전히 소관위 심사에 1년 이상 머물고 있습니다.



 

 

의안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015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시설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한 전자적 감시 장비 (CCTV)

근로자 노동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한 정보 및 이용목적을 근로자들에게 알리도록 하여 남용 및 악용을 방지한다는게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감시 사회>

 





 

 

전국CCTV 통합관리경찰 `이글아이` 도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3571995

 

 

세상은 점점 감시사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CCTV 에 안찍히는게 이상할 정도로 

도로 곳곳 건물 곳곳에 감시장비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수많은 감시장비 중 치안유지에 사용되는 CCTV 는 전국에 5천개가 있습니다.

통제가 제각기였던 감시장비를 신속한 범인검거라는 공익성을 위해 

경찰은 이번 상반기에 감시카메라를 제어 가능할수 있는 프로그램인 이글아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시 어디에 있는 감시카메라를 효율적으로 

통제되어 운영할수 있는 만큼

반대로 국민의 프라이버시는 그만큼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감시사회는 점점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시는 단순하게 범죄 예방만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누구나 손쉽게 누군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당하는 아르바이트생>

 


 



 

 

치마 입히고 CCTV로 감시알바들의 눈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637332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감시를 당하는 노동자는 바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요새 아르바이트를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겁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새 업주들은 가게에 나오지 않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게를 확인한다는것을요..

본의아니게 노동자들은 매일매일 업주에게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악덕업주가 아닌 이상 보통 업주들은

본인의 가게를 확인하기 위해 유용한 CCTV 가 될수 있지만

한편으론 자연스럽게 사생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감시사회>

 

 


세상은 본인의 입장이 어디냐에 따라

정의가 될수도 있고 악의 될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CCTV 가 노동감시 수단의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됩니다.

하지만 입장에 따라 그 반응이 천지차이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게 보안 및 안전 유지라는 이유로 찬성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건

타의든 아니든 CCTV 를 통해 노동자를 감시하는건 엄연한 불법이라는겁니다.

이미 사회 깊숙히 사용하는 무분별한 CCTV 문화를 변화시키는건

지금뿐입니다.


시간이 좀더 흐르면 CCTV 에 감시되는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www.smjin.com/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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