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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와 정치후원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2. 7. 16:51


 



 

 

정치인 19, 고액세금 체납자 정치후원금 받았다

http://newstapa.org/31439

 

국세청에서는 매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 명단을 공개되는데

명단 중 총 17명의 고액체납자가 53건의 정치후원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후원금액도 기본 백만원 단위로 

대부분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이기도 한 '납세의 의무'는 저버리면서

고액 세납자들이 정작 국회의원들에게는 후원을 하는 행위는 

상당히 아이러니할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습니다.

 

 



의안명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8493)>

 

 

제안이유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기에 국민들의 위화감 조성을 해결함과 

동시에 체납징수를 하기 위하여 고액세납자들은 정치인들에게 기부를 금지하며 

만약 기부시 압류절차를 하도록 개정한다는게 이 법의 중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입니다.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는 헌법에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을 균형있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국세청에 막강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게 세무조사와 전속고발권입니다.


세금 징수를 당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세청이 맘만 먹고 집행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국세청이 원하는만큼의 금액을

추징하기에 기업과 체납자들은 세무조사를 두려워 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국세청이 고위 체납자는 상당부분 봐주는것도 이상하지만

 

세수로 확보해야하는 자금들을 어이없게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으로 지원되는걸 알면서도 무시하는 행위는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인 납세보다 정치인 후원이 중요한 고액 체납자들을

과연 국민들이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6W0V1X2W8K1O0T2A3M3B8Y3G6L2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원 국회의원 홈페이지>

http://ktw.or.kr/contents/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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