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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뷰 - 축산물 과장광고 금지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8. 26. 08:19



마트에 들르면 식료품 구매 목록에

항상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항목 중 하나인 계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다양한 음식에 곁들일 수 있어 특별한 계란 알레르기가 없는 한

누구나 남녀노소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계란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대형마트를 고소한..

또한 대형마트 다시 고발한 시민단체 활동가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시민단체 "허위광고" vs 홈플러스 '고소'… 갈등 점입가경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29


'카라' 와 '녹생당' 그리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3개 시민단체는

작년 10월 홈플러스가 출시한 PB 상품 'Green life 방사 유정란' 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그 이유로는

홈플러스는 이 계란 상품에 방목 상태에 있는 닭의 사진을 넣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어울려 낳은 생명을 존중한 안전한 계란' 이라는 광고 문구를 넣어 판매했는데


막상 3개 단체가 직접 확인해보니 홈플러스의 광고와는 다르게 [???] 

닭들은 '방목' 이 아니라 '평사' 로 키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방목은 말 그대로 풀어서 키우는 방식

* 평사는 대형 실내 공간 바닥에서 여러 마리를 가둬 키우는 방식



정리하자면

3개 시민단체 주장은 '평사' 로 생성된 달걀을

홈플러스가 과장광고와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마치 '방목' 으로 생성된 계란이라고 연상시키게 판매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할 개정안은 바로 위 사례처럼

축산물 과장광고를 방지하는 법안입니다.

국회에 입법예고 (법안을 상정) 되어 있는데..

번 같이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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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의안번호 2001772)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축의 사육 방식은 축산물의 부가가치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 방식에 대한 허위, 과대의 표시 그리고 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방목하여 사육한 이미지로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 왜곡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기에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법적 규제를 만들자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최도자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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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축산업에서 볼 수 있는 방목 사진을 걸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과장광고로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달걀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과장광고???>



달걀은 글 도입부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에게 영양식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걀도

가격에 따라 맛과 성분이 달라집니다.







최대한 자연적으로

닭들을 방목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생성되는 높은 품질의 달걀이나



그 반대로..







차가운 케이스에 갇혀

단순히 알만 낳는 기계로 생성되는 달걀..



딱 사진만 봐도

어떤 달걀이 더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지 알 수 있지요..



모두가 원하는 달걀은

바로 첫 번째 사진인

최대한 자연상태에서 생성되는 달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생산 단가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곳에서도

자본주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마트에서 구매하는 달걀이 첫 번째 그림처럼

방목으로 깨끗하게 생성된 달걀이라 믿으며 구매합니다.


달걀 개당 단가를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말이지요..




<폴리틱 정리>



결국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이 선택한 식품에 최대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자는 게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는 건...

당연히 이미 시행되어야 하는 법이

아직도 국회에 잠들어 있다는 게 신기한 상황이지만 말이지요..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덧글이나 하트 [???] 아니면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K1H6B0H8H2Z4L1B1I0A8T3B0G1D1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