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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법 폐지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2. 18. 14:18



 

 

 

경제와 정치에 관심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들어봤을 그 닉네임

 

바로 미네르바 입니다.

 


리만 브라더스의 붕괴를 예측하여 시작된 그에 대한 열풍은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 대통령까지 찬양되어 군림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관한걸 계기로

검찰에 기소당해 거품처럼 순식간에 몰락한 박대성 씨의 닉네임입니다.

 

07 ~ 08년 다음 아고라는 정말 그의 무대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경제 글을 게시하면 사람들이 구름때처럼 몰려왔고 결국에는

그 인기에 힘입어 방송 3사 메인 뉴스에도 한 장면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MB 정권의 가시와도 같았던 그는 

결국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불명확한 근거로 검찰이 기소를 하였고

논리가 상당히 약했던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인터넷 허위글 처벌 조항을 들어

다음 아고라에서 그의 존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국가의 공권력 앞에 개인의 힘은 말 그대로 바람앞 등불이였습니다.

 

박대성 (미네르바) 씨는 검찰에 구속돼 100일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지루한 법정싸움의 끝에 201012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침내 검찰이 주장한 공익을 해칠 목적이란 조항의 위헌 결정받습니다.

 

그리고 박대성 (미네르바) 씨는 사회에서 그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5.

지난 12

 

국회 본회의에서는 미네르바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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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785)


주요내용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근거가

박대성 (미네르바) 씨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201012월 위헌결정을 받아 사문화 되었지만 전기통신기본법 상에 존재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진성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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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거짓>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난 이 법안의 내용중 

일부분이 삭제된다는건 그야말로 시간문제였습니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는 법의 근거가 상당히

모호한 범위였으며 수사 당국의 입맛대로 만들어진 법이기도 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우리나라는 

국민 누구에게나 표현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제재할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박대성 (미네르바) 씨로 발생된 사회의 혼란은

사실 우리 사회가 감당했어야 하는 몫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박대성 (미네르바) 씨가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이 한국 경제는 허약하다는

이명박 정부의 뼈아픈 부분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고 더욱더 자극적인 요소를 찾아야 했기에

무엇이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실인 마냥 왜곡한

그에게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검찰과 정부의 공격을 받아 몰락한것 뿐이였지..


그의 말하고 싶었던 


우리나라 경제적 위기는 올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논객으로써 가장 중요한 한가지를 잊었기에 실패했습니다.

 


바로 FACT (사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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