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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약한 가사도우미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6. 2. 23. 14:15



 

 

과거 가사근로자 (가사 도우미) 는 부유층의 상징이며 이용률이 가장 높았지만

시대가 점차 변화하면서 가사 도우미에 대한 수요층 또한 확대되어 

이제는 맞벌이 부부나 실버타운, 외국인 가정 등 

도우미 이용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분야도 예전에는 집안 청소 및 요리를 맡았다면

이제는 포괄적으로 산후조리 간병, 어린이 돌보기까지 영역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없어선 안되는 직업 중 하나가 되어버린 가사 도우미.

하지만 웃긴건 정작 필요성에 비해 적절한 대우는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와 한국가사노동자 협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속하였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여

현재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신설 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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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918537)

 

의안 중점내용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로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인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열약한 근로환경에 시달리고 있기에 이 부분을 수정하여 가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는게 이 개정안의 중점내용입니다.

 

대표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이인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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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노동자>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상 자신이 일하는 업무가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금 미지급입니다.

또 회사나 간접적인 고용상태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강요, 협박,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심지어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자 지위가 아니기에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으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도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도와줄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직장이나 일을 하면서도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가사도우미 4대 보험 적용임금은 서비스요금 75% 이상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4/2015022403056.html


정부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 근로자들을 위하여

작년 초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혜택을 부여할려고 했지만 

몇몇 언론매체에 계획만 보도될뿐 그 다음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이중적인 태도에 피해를 보는건 

법 사각지대에 있는 가사 근로자들입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고용할수 있는 가사 근로자들.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사람의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 추산 15만명의 가사 근로자들은

오늘도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라도 지원할수 있도록

가사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을 받을수 있도록

이번 신설안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이인영 홈페이지>

www.inyoung.net

 

국민이 국회를 알아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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