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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전에...



저는


자본주의 시스템 상 '돈을 번다' 라는 개념

한정된 시장 (판) 에 타인의 재원을 내가 빼앗고 

타인은 나 때문에 자신의 재원을 잃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코 자본주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최대한 공평한 느낌이 나도록

만든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법칙 - 주식투자는 불공정한 게임 링크가기>



'게임의 법칙 - 주식투자는 불공정한 게임' 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틀 로열처럼 정해진 시장에 남의 돈을 가져가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평범한 소액투자자들은 자금력과 정보를 좌지우지하는 기관투자자들을

시스템 구조상 결코 이길수 없기에 주식투자는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래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건으로

이용자 45명이 33억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사건은...

제가 주장하는 이론에 뒷받침해주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자 45명 '33억' 부당이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448694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총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3일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총 45명의 혐의자를 적발해 이중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황모 상무(48)와 법무팀 직원 김모씨(31)·박모씨(30)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보령제약 법무팀 김모 이사(52)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을 약식 기소했으며, 2차 정보수령자 25명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 상무는 올해 9월말쯤 보령제약 김 이사 등 지인들에게 한미약품 호재·악재정보를 알려줘 한미약품 주식을 매매하게 해 4억90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한 혐의다. 황씨는 이를 통해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와 박씨 등 한미사이언스 직원들은 지난 9월29일 한미약품의 계약파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동료직원과 지인 등에게 정보를 전달한 혐의다. 김씨와 지인들은 1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했으며, 박씨 등은 2억1000여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지난 7월말쯤부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의 내부 직원간 메신저에서 한미약품 계약파기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9월28일쯤부터 법무팀 등 업무담당자들이 동료 및 지인에게 악재정보를 전파하고 보유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팀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5차 정보수령자가 인터넷 포털 주식커뮤니티에 '내일 계약파기 예정' 취지의 글을 게시해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정보가 퍼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내부정보 이용자로 확인된 이는 45명으로 총 부당이득액은 '33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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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해야

자신의 돈을 지키고 부 얻어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소액투자자들은..

웬만해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기득권들에게

투자한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이용만 당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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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